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기준 배우자, 부모, 부양가족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적용기준 배우자, 부모, 부양가족 등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기업 MG입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때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시 1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부녀자·6세 이하 자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 포함되며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공제되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제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입니다.건주민등록 동거 일시퇴거허용 기본공제 본인 XXX 배우자 XOX 직계존속 60세 이상 O△주거상황상 별거적용직 게귀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X 장애인 직계비속 장애인 배우자 XOX 형제자매 20세 이상 60세 이하 OO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XOOO 위탁아동 O

추가공제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경로우대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9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이때 장애인의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공제와 배우자공제,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비롯한 위탁아동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충족해야 할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두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공제 연령, 소득에 관계 없이 150만원을 공제 배우자 공제 여 말 정산 배우자 공제 요건은 나이 상관 없이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배우자에 대해서 150만원을 공제(사실혼은 제외), 직계 존속 부모 등 직계 존속의 공제 요건은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주거 상황상 별거도 허용된다(한명 150만원을 공제), 직계 비속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 기준인 연간 소득 기준을 함께 해야 하고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경우 한명 150만원을 공제 위탁 아동 복지 법에서는 18세 미만이 되고 있지만 소득 세 법에서는 보호 기간이연장될 경우 20세 이하도 포함하면 명시. 담당 기관이나 위탁 기관에서 가정 위탁 보호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한명 150만원을 공제본인공제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150만원 공제 배우자공제 여말정산 배우자공제 요건은 연령에 관계없이 연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150만원 공제(사실혼 제외),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 이하) 생계를 함께 해야 하지만 주거상황상 별거도 허용된다(1인 100만원 공제),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비속소득 기준은 연소득 기준이며 연소득 기준을 같이 해야 한다.연장된 경우 20세 이하도 포함한다고 명시. 담당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500만원 공제본인공제 연령, 소득에 관계없이 150만원 공제 배우자공제 여말정산 배우자공제 요건은 연령에 관계없이 연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150만원 공제(사실혼 제외),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 이하) 생계를 함께 해야 하지만 주거상황상 별거도 허용된다(1인 100만원 공제),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비속소득 기준은 연소득 기준이며 연소득 기준을 같이 해야 한다.연장된 경우 20세 이하도 포함한다고 명시. 담당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500만원 공제추가공제는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공제경로우대 경로우대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로 3천만원 추가공제부 여자종합소득금액이 5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100만원 공제한 부모의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에게 100만원이 공제되며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 중복되는 경우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공제경로우대 경로우대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로 3천만원 추가공제부 여자종합소득금액이 5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100만원 공제한 부모의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에게 100만원이 공제되며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 중복되는 경우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공제경로우대 경로우대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로 3천만원 추가공제부 여자종합소득금액이 5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100만원 공제한 부모의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자에게 100만원이 공제되며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 중복되는 경우 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연말정산 인적공제는 2인 이상 거주자가 해당하는 경우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따라서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 등 여러 사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