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뭐가?

2023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쁜 마음도 있지만 사업주, 근로자, 프리랜서 등 사회인이라면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종소세 신고 대상자인데요. 일반 근로자라도 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득이 얼마 안 되는 경우나 제가 대상자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소세란 무엇일까.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보기 전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에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입니다.현행 소득세 법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6개의 소득만 해당하고 이를 묶어 과세 단위로 종합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율은 과표에 따라서 6.6~41.8%에서 열립니다.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업종별로 표준 소득률이 적용되며 각 업종의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표준 소득률을 근거로 지난해 소득을 계산하고, 그것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기간은 5월일부터 6월 하루까지입니다.이자나 배당 등의 경우는 금융 소득인 연간 합산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만 합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부담스러운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통상 무신고 가산세의 20%와 함께 납부 지연에 대해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간 내에 제대로 하면 납부하는 세금의 20%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① 대출 지원금 수령 불가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보내기 전까지 얼마나 소득이 있었는지 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대출 및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소득 금액 증명서 서류 발급을 못하고 해당 문건이 대출 및 각종 지원금 수령에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원활히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② 각종 세금 부담 증가를 계속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추계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추계 방식의 소득 금액의 계산은 본인이 세무사 또는 직접 장부를 기장하는 것보다 많은 세금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또 국세청에서 고지를 결정할 때는 기본적인 공제만 받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세금 부담이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공제된 항목이 많지 않고 늘어난 소득 금액에 의해서 건강 보험료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기업과 경영인의 경우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액 100% 감면이 가능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에는 기한 후 신고할 경우 각종 항목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데, 따라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 사업주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발생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1.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장인의 경우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과세대상> 2.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설계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확정신고 불필요>

신고 기간과 방법※ 법정신고기한 : 이듬해5월1일 ~ 5월31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이듬해5월1일 ~ 6월30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일까지 신고방법※ 법정신고기한 : 이듬해5월1일 ~ 5월31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이듬해5월1일 ~ 6월30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일까지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