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코멘트(이행 불가능, 위험)]《쌍무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27. 비난 2017년모두254228 평결)》〔윤경 변호사 more이끌 기 위해(리더쉽) 법률 사무소)
하나. 심판의 본질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험부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심판]
(하나)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가능 여부(활동적인)
(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택지개발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결성된 갑상가회 헌장에서 ‘각 구성원의 공유 공유는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나는 고쳤다, A씨 노조원인 병씨에게서 ‘생계비 지원을 받을 권리‘구입했다, 이후 A협회가 (주)정에 인생계획서를 보내는 경우 송전권 매각 및 양도 완료,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구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을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병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 사건
【판결 요약]
(하나) 양자간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해야 할 의무를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537조항이 적용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민법538기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쌍무계약의 경우 민법상의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537제1조에 따른 의무 이행의 면제 외에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쌍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권리가 없으며 이미 제공된 용역은 법적 근거 없이 이익이 되어 부당이득법에 의거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갑상가회 정관에서 ‘각 구성원의 공유 공유는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나는 고쳤다, A씨 노조원인 병씨에게서 ‘생계비 지원을 받을 권리‘구입했다, 이후 A협회가 (주)정에 인생계획서를 보내는 경우 송전권 매각 및 양도 완료, 을과 을은 매매계약 체결 시 또는 정관 변경 시 회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노조는 생계용지의 급수권을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의 구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주주 전원이 동의하거나 정관이 변경되지 않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을의 귀책사유도 없다., B는 채권자에게 불이행 상태가 아니며,, B가 구매계약에 따라 구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생계비 지원을 받을 권리‘미취득으로 인해 위험이 B에게 전가되었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은 민법이다537B조에 따른 채무변제 의무외에 B에게 매수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을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을에게 부당한 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하급심 판결에 법적 착오가 있는 경우와 대비된다..
2. 사건과 문제점 요약
가다. 사리
⑴ 甲 쇼핑 센터 협회(아래에 ‘쇼핑 센터 협회‘)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합니다. ㅏ 정주개발 사업지역에 거주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쇼핑 아케이드의 법령8일졸린 ‘각 구성원의 공유 공유는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수리된다.
⑵ 원고후임참가자 2009. 4. 6. 상가협회 회원인 피고로부터 ‘ㅏ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거주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붓다 5,100만원에 사다 ‘이 경우 매매계약‘서명, 당일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⑶ 경기도시공사 2009. 8. 31. 이름 변경 등 변경 사항을 라이프플랜 양식에 공지하는 경우‘개인 회원의 이름(공유하다)최초 계약일로부터의 변경사항 2전체 구성원의 동의를 얻은 총회 의사록(구성원 변경)및 회원 목록(모든 구성원은 인봉되고 인봉됩니다.)제출해야 한다.’단단히.
⑷ 몰 클럽 2009년 10월 15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주거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회사가 乙인생 계획 서류 판매2012. 5. 30. 경기도시공사, 쇼핑 센터 협회, 乙 사이 삼법적 및 의무적 승계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乙주거용 치수용지에 대한 수송권 양도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상가조합, 주택대책 용지 하도급권 상실, 이에 따라 조합원인 피고로부터 이용권을 사들인 소송 승계인은 존재계획서를 취득하지 못했다..
⑸ 이 경우 원고의 부동산 수혜자는 구매 계약을 종료했습니다.(이행 불가능)이미 지불 5,10010,000원의 구매 대금을 환불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항소 절차의 위험 부담에 관한 민법 조항537§ 1에 따라 자신이 지불 한 구매 대금의 상환 청구가 추가되었습니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험부담으로 인한 매매대금상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부당한 이익포기청구권이므로 새로운 법적 분쟁이 아닙니다. .).
⑹ 1심은 피고 측의 사정으로 현재 구매계약이 무능력한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연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법적 승계인이 조합원으로의 조합원 지위 이전과 동등한 지위에 놓였기 때문에 구매계약의 위험이 소송 승계인에게 이전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위험 부담 법리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포기 청구도 기각되어 원고 승계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을 구치소에 송치했다. 그는 하급 법원이 위험 부담의 법적 원칙을 오해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 산출
이 경우 문제는, 생활대책용지 판매권을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조합은 위 대책용지를 삭제했다.삼제3자에게 양도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전항에 해당합니다.537제1조에 따라 받은 지급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활동적인)오전.
정관이 협회의 승낙 없이 개인회원에게 청약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양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경우, 원고 이익의 양수인은 조합원 피고로부터 생활대책용지 판매권을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조합에서 대책용지를 제거하였다.삼로의 양도 등으로 위 구매계약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러한 이유가 양 당사자의 잘못 없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하급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원고 후계자)민법으로 옮겨졌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537피고인이 제3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므로 1심 법원이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삼. 위험 및 부당 이득
가다. 관련 조항
* 시민권390기사(지연 및 손해) 채무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나의537기사(채무자의 위험 허용)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의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나의538기사(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동안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면제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나. 논평
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양자간 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시민권390기사).
⑵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537기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⑶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권자의 수령이 지연된 경우
① 채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권자의 채무불이행 중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권자가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민법538조항이 적용되고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상537기사가 적용되는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간에 이미 지불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사유 없는 혜택‘된다, 부당이득법에 따라 양도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비난 2008년모두98655, 98662 평결 : 시민권537졸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의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의무화하여 의무자 위험 원칙을 채택합니다., 쌍무계약의 경우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무에서 면제되며 그 대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일방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관계가 소멸하고 이미 제공된 서비스는 법적 근거 없는 서비스가 되며,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대상판결 내용 분석
가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 및 그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⑴ 후속 무능력
몰의 전세는 소유권의 개인적인 양도를 금지합니다., 경기도시공사 발표 이후에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합원 이름 변경이 가능했다., 법령을 변경하거나 회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거래 ‘원시적 무능력‘볼 수 없다.
다만, 쇼핑몰협회는 乙조합원으로의 전체 양도로 인해 피고와 원고의 후계자인 취득자 모두 생활 지원 계획 양식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나중에 이행불능이 된다..
⑵ 어느 쪽도 책임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가협회는 수송권을 취득하였습니다. 乙피고인에게 전부 전달된 사실은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아닙니다..
이 경우 궁극적으로 구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원심판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험을 감수한 후의 부당한 이익
⑴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없이 구매계약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537기사가 적용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의무가 면제되며 이미 지불된 부분은 부당이득법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수혜자는 이 경우 구매 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불했습니다. 5,100피고는 Rs의 부당 이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⑵ 위험 감수의 기본법은 양 당사자가 부채를 피하고 이미 지불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피고인이 의무를 다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즉,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위험 관련 주장은 항소 법원까지 추가되지 않았으며,, 항소 절차의 주요 문제는 피고가 여전히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⑶ 또한, 원심 분리기 ‘원고의 후계자는 피고로부터 조합원 이양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다. 甲 상인회 등에서 노조원에게 합당한 처우를 통해 원고의 후계자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이다..’나는 그렇게 판단했다, 이 경우 구매 계약의 성격과 위험 이전(변화)법을 오해했다.
원심 분리기 ‘신청인의 후계자가 조합원 신분으로 승격되어 조합원 대우를 받은 사실‘위험 이전의 기초로., 이는 위험인수를 전제로 부당이득청구권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물 양보 판매‘~ 아니다 ‘회원의 이전‘오해하다, 채무자(피고)모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자는(원고 후계자)위험은 피고에게 전가되고 피고는 매수대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당사자는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계약의 성질상 ‘물 양보 판매‘동하나재판과 시도 모두에서 인정. 이 경우 피고는 아직 계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분리기 ‘원고 승계인이 매입지구조합에 특별배당을 신청하면 손실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배당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 기본으로 들었는데, 이 상황은 위험이 통과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