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의혹(울산사건)의

청와대 하명수사의 문제점(울산사건)

1. 경찰이 당시 야권 김기현 후보 측근들을 속여 여당 후보를 돕게 하려 했나?

2. 청와대가 이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는가? (선거와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

특히 ‘2’라는 주제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부시장, 문모,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환석, 황운하 등 총 13명이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인 ‘1’의 문제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울산지검은 김기현 시장 측근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14년 3월 26일 울산 남구의 건축업자 김은태의 사무실로 두 남자가 찾아와 김기현 동생 김삼현의 대리인으로 3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날 김삼현이 작성한 계약서.

소속사 관계자(세븐앤세븐 김흥태 대표)는 김삼현이 급한 일이 있다고 증언하며 “가족 같은 사이라 나 대신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이 계약은 일종의 케이터링 행위로, 추후에 돈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보장하는 백투백 계약이다. 더체인지는 김흥태에게 시행사업권을 부여)

김흥태에 따르면 계약은 김기현 동생 김삼현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기현의 권력을 빌려 주택사업을 직접 손에 넣기 위해 돈을 주는 계약이었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 김흥태씨는 이미 주택사업을 경쟁사에 내준 뒤였다. 즉,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에 30억 원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즉, 김이 삼현(김기현)을 도와준다고 해도 영업권 없는 그에게 이득이 없다면 30억원을 약속한 의미가 없다.

3년 뒤인 2017년 7월, 김삼현(김기현)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김흥태 씨는 집 거래를 바로 승인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에게서 빼앗아 울산지방경찰청에 30억원의 계약서를 제출했다.

2018년 1월 울산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계약 당사자인 김삼현이 실종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수사하는 경찰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검사.)

이후 김삼현은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았다. (체포영장 기각)

당시 뉴스타파는 김삼현 측 변호인이 “배후에 합의가 있었다”는 자백서를 울산지검에 제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후 해당 계약이 ‘자백서’를 기반으로 한 정식 계약이었으며, 김삼현·김기현 형제, 김흥태 집행권에 대한 배후 합의가 있었다고도 뒤늦게 인정했다. 경찰은 김삼현이 김기현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고, 김삼현이 30억원을 주기로 줬다고 인정한 것으로 경찰 진술에 반영됐다.

D건설(현 시행사)에게 시행사 김흥태 변경을 압박하는 대가로 30억원을 택했다는 김선현 변호사(손○○)의 의견은 검찰의 의견과 사뭇 다른 진술이다. 사무실. 김삼현은 억눌러야 할 인물이 아니고, 형 김기현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흥태 측 변호인의 진술 내용은 사실상 범행을 자백한 것이다.

자백(김기현 친오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선처를 베풀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즉, 검찰은 김삼현과 이씨 측 변호인에게 이런 의견서가 작성됐는지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