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이달 27일 제24차 한국세포럼 개최…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김승현 기자([email protected]) | 승인 : 2022.09.21 18:01 * 출처 : 세종일보(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12))

한국세무사회, 이달 27일 제24회 한국세무포럼 개최…’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세종일보-대한민국 세종의 파수꾼 세종일보 한국세무사회가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21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이 같은 포럼을 연다.www.sejungilbo.com

한국 세무사회가 22년 세 법 개정안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제24회 한국 세무 포럼을 개최한다.21일 한국 세무사회(원화·교은히 회장)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쵸그·소쵸동)의 한국 세무사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이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포럼은 7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22년 세제 개편안을 분석하는 세제 개편안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으로 개선 혹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모두 세무사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한국 세무사회 이·강오 조세 제도 연구 위원장이 의장을 맡아 신·재현 세무사와 이·한우 세무사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후 정·징오 세무사 이·국봄 세무사가 지정 토론에 참가한다.첫 주제는 신·재현 세무사가 국세 기본 법과 법인세 법 개정안 관련”국세 기본 법 제47조의 3 제4항 제1호, 정부 부과 세목에 대한 가산세 적용 타당성 검토”과 “세무 법인의 성실 신고 확인 대상 포함한 관련 문제”,”질문 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서 발제를 맡는다.2번째 주제는 이·한우 세무사가 “성실 신고 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상용 근로 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 전용 보험 의무 가입 확대 문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한국 세무사회는 이번 세제 개편안 관련 회원 또는 일반인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번 포럼은 참여를 희망하는 시청자를 초청하고 진행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별도 포럼 영상을 촬영하는 한국 세무사회 세무 연수원 및 유튜브”세무사 TV”를 통해서 세무사회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한국 세무사회는 “앞으로 매달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서 조세 이론과 조세 정책 등 조세 영역 전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더욱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제24차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21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이 같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 7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해 세제개편안 중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발제와 토론으로 개선 혹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두 세무사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재현 세무사와 이한우 세무사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후 정진오 세무사, 이국범 세무사가 지정 토론에 참여한다.첫 번째 주제는 신재현 세무사가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관련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 정부부과 세목에 대한 가산세 적용 타당성 검토’와 ‘세무법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포함 관련 문제’, ‘질문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발제를 맡는다.두 번째 주제는 이한우 세무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제개편안 관련 회원 또는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것을 감안해 이번 포럼은 참여를 희망하는 시청자를 초청해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별도로 포럼 영상을 촬영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세무사회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세무사회는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 전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에 한발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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