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규사업자(7월 오픈)의 연간 환산이 궁금합니다. 7~12월 공급가액 5천만원(기준금액 8천만원) 사업자에 대한 단순세(기준금액 8천만원) 면제 9/109 잠정매입세액공제율 적용(과세표준 2 1억원) 원) 12월에 1억9천만원을 공급하는 식품사업자(답변)는 원칙적으로 연환산을 하지 않는다. 단순과세 면제기준금액, 납세의무 면제기준금액 등 연단위 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문에 ‘연도환산’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한편, 질문하신 대로 과세표준이 2억 미만이면 매입세액공제율로 보는 9/109는 연환산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 연환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 등 가상구매에 대한 면세특례) 또는 제조․가공품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제28조에 따른 면세 및 영세율 적용은 제외한다) 가. 면세농산물등을 공급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의 구분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할수있다.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1.12.8.,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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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제1호 및 제2호 단서금액을 산정할 때 제8호는 사업자가 폐업한 전년도의 신규사업 영업을 재개하거나 양수한 경우 남은 기간(정지기간 제외)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의 총 공급량을 기준으로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주를 신규사업자로 봅니다.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 양도 전 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이 경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단순납세자의 면세)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조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동항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금액은 12개월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점수가 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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