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재판소는 회계재판법과 헌법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고 법률로 지정된 정부 기관과 조직의 회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모니터링하여 회계 처리를 보장하는 임무를 가집니다.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독하고 행정업무의 개선과 개선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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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창에 감사원 입력 후 감사원 홈페이지 URL (https://www.bai.go.kr/bai/), 감사감시위원회 홈페이지가 나타나며 접속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관, 홍보관, 인사혁신처, 운영지원처, 제1차장, 제2사무차장, 감사본부, 감사원으로 구성 감사원과 기획조정실. 금융감독국, 농촌환경감독국, 공공감사국, 사회복지감독국, 행정안전국, 외교국방감독국, 미래전략감독국을 제2차장으로, 특별수사국, 지방수사국 행정감찰관 1호는 중앙공무원 감사실 시정감사 2국, 시 감사국 3국 감사센터장, 공익사업감사국 1국, 공익사업감사국 2국, 공익지원국, 감사관리관, 기획조정국장, 컨설팅국장, 디지털감사지원관 거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를 하고 일반감사보고, 회사불편신고 등의 보고가 가능하오니 아래 감사보고의 범위/고충신고의 부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검사기관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험정보가 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기관 또는 관할 기관에 제출 후 처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1. 개인 정보 보호 문제
2. 조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이 되는 사정
4. 행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5. 감사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사항
6. 감사원 외 조직에 관한 사항

제출 방법은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등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건의심사2국 1과, 수원센터, 건의심사2국 3과, 광주센터, 대구센터, 부산센터에서 접수한다.

아래 감사원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감사보고서 접수부서 및 회사에 불편사항 신고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서 심리 보고서 118
